(주)제이엠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1)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스탠다드네트웍스(주), 한흥종합자원)
(2)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3)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수탁자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은평우체국(02-350-3514)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주)엘지유플러스(1544-5992)
문서 폐기
한흥종합자원(02-3158-4145)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발송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070-7588-5128)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주)제이엠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1)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스탠다드네트웍스(주), 한흥종합자원)
(2)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3)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수탁자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은평우체국(02-350-3514)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주)엘지유플러스(1544-5992)
문서 폐기
한흥종합자원(02-3158-4145)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발송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070-7588-5128)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주)제이엠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1)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스탠다드네트웍스(주), 아이언마운틴, 한흥종합자원)
(2)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3)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수탁자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은평우체국(02-350-3514)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스탠다드네트웍스(주)(1670-1490)
문서 보관 및 보존기간에 따른 폐기
아이언마운틴(1688-8610)
문서 폐기
한흥종합자원(02-3158-4145)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발송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070-7588-5128)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주)제이엠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1) 제공대상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스탠다드네트웍스(주)), 아이언마운틴, 한흥종합자원
(2)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3)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수탁자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은평우체국(02-350-3514)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스탠다드네트웍스(주)(1670-1490)
문서 보관 및 보존기간에 따른 폐기
아이언마운틴(1688-8610)
문서 폐기
한흥종합자원(02-3158-4145)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처(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명 / 직급 : 한정교 이사
- 부 서 : 마케팅 사업본부
- 연 락 처 : 02-6219-1183
7.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접수 / 고충 처리 담당자
- 담당자 : 감사부 성홍제 팀장
- 연락처 : 02) 6219-1256
- 연 락 처 : 02-6219-1183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인 (주)제이엠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1) 제공대상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스탠다드네트웍스(주)), 아이언마운틴, 한흥종합자원
(2)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3)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수탁자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은평우체국(02-350-3514)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스탠다드네트웍스(주)(1670-1490)
문서 보관 및 보존기간에 따른 폐기
아이언마운틴(1688-8610)
문서 폐기
한흥종합자원(02-3158-4145)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처(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명 / 직급 : 김은정 수석부장
- 부 서 : 검사부
- 연 락 처 : 02-6219-1184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인 (주)제이엠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1) 제공대상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스탠다드네트웍스(주))
(2)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3)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수탁자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은평우체국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스탠다드네트웍스(주)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처(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명 / 직급 : 김은정 수석부장
- 부 서 : 감사부
- 연 락 처 : 02-6219-1184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인 (주)제이엠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1) 제공대상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의뢰인(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은평우체국,(주)아이디어빈스)
(2)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3) 제공 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업무 내용
수탁자
수임사실 통보서, 독촉장 등 우편물 제작 및 발송 업무
은평우체국
수임사실통보, 변제금 독촉 등 SMS/MMS 발송 업무
(주)아이디어빈스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2)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는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
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4)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02-6219-1183)로 연락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 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제이엠신용정보(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방문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지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사 및 지사
51
사무실 출입구 및 내부 회의실, 건물외곽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영지원부 / 수석부장 / 김상숙
02-447-0993
CCTV관리자
경영지원부 / 대리 / 김상욱
02-447-021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 에스원(1588-3112) - 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장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당사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로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9. 영상정보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이엠신용정보(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방문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지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사 및 지사
52
사무실 출입구 및 내부 회의실, 건물외곽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영지원부 / 수석부장 / 김상숙
02-447-0993
CCTV관리자
경영지원부 / 과장 / 김대진
02-458-0199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 에스원(1588-3112) - 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장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당사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로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9. 영상정보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이엠신용정보(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방문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지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사 및 지사
54
사무실 출입구 및 내부 회의실, 건물외곽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영지원부 / 수석부장 / 김상숙
02-447-0993
CCTV관리자
경영지원부 / 과장 / 김대진
02-458-0199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 에스원(1588-3112) - 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장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당사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로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9. 영상정보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이엠신용정보(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방문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지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사 및 지사
54
사무실 출입구 및 내부 회의실, 건물외곽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영지원부 / 부장 / 김진모
02-6219-1183
CCTV관리자
경영지원부 / 대리 / 손용준
02-6219-1183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 에스원(1588-3112) - 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장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당사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로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9. 영상정보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이엠신용정보(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방문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지역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사 및 지사
54
사무실 출입구 및 내부 회의실, 건물외곽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영지원부 / 부장 / 김진모
02-6219-1183
CCTV관리자
경영지원부 / 사원 / 김태연
02-6219-118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 에스원(1588-3112) - 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사장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당사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 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본인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로 한정하여 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9. 영상정보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공시합니다.
- 조회목적 : 채권추심,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 판단목적 등
- 조회기간 : 채권추심 위임기간, 신용조사보고서 작성기간
- 조회정보 : 신용개설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 조회기관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평가데이터(주)
당사가 이용(조회)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주)의 열람사이트(www.mycredit.co.kr 또는 www.creditbank.co.kr)의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 코리아크레딧뷰로(주)의 열람사이트 올크레딧(http://allcredit.co.kr)의 “전국민무료신용조회(신용열람 및 정보제공내역확인)”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동 내용은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보]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jmcinfo.com)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수 있고 당사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추심 목적으로 채권추심 위임기간 동안에 제공받거나 제공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통지 요청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방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 3항에 따라 조회한 신용정보 내용은 신분증 지참 후 당사에 내방하여 통지를 요청하시면, 신분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1항에 따른 서식(감독규정 별지15호) 및 통지 요청방법(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시에는 통지방법에 따라 등기우편료 등이 발생합니다.
②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거나 당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채권자 또는 당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수임사실의 통지"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방법을 포함하여 통지하였음으로 제 ①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인 G사로부터 채권 추심 위임
계약과 관련한 상담 문의를 접수하여 방문 상담하였고, 다른 몇 개의 신용정보회사와 경합한 결과 적합성1순위로 선정되어, 법인
및 연대보증인A, B와의상거래 관계로 발생한 장기 방치된 약 6억원대의
물품대금 미수채권의 회수를 위한 채권추심의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채무법인은 수임 계약 전 이미 폐업한
상태로, 연대보증인A와 B는 채무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폐업한 회사의 동업자 지위이며, A와B는 소유한 부동산은 없고, 제1 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몇 건의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음을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3. 추심 활동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발송한 후 채무법인의 연대보증인 A를 만나 채무변제에 대하여장시간 면담하였으나,A는 본인과 B가 모두 변제여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파산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등 임의변제에 대한 의사가 전혀없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채권자)인 G사에 A와 B의 현 상황 및 변제 의사가 없음을 보고드리고, 의뢰인과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A와 B가 채무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채무법인과 거래했던 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거래처 원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가로 양자간 거래관계를 검토하고 분석한 바,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법인은 물품을 주문한
후 지급기일 도래 전에 일부 금액을 채권자에게 자의로 우선 변제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지급할 약정 기일이
도래 하기 며칠 전에 추가로 다음 물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채권자를 안심시켜 왔으나, 막상 주문한 각
회차마다 정한 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원청의 대금이 미지급된 것을 이유로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는등 선결재 – 추가주문 - 지급 연기를반복하여 단기간에 외상대금이 증가된 상태에서 마침내 채권자인 G사의 납품 거절로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채무법인의 원청회사에서
받게 될 대금의수령일자에 맞추어A와B가 연대보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자 G사의 협력으로 채무법인의
원청 회사에 알아본 결과, 원청 회사에서는 당시수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채무자 법인에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채무법인은 수령한 대금을 다른 영업에 투자하거나 채무자 법인의 오너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정상적이고 연속적인상거래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의 행위가 포착되었습니다.
4. 채권추심의 성공
A는 임의변제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이미 채무법인을 폐업한 상태였고, 상호와 대표이사를 변경한 동일 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B가 실제 운영하고 있었으나, 채권추심이 진행되자
B 또한 신설법인을 폐업하고 파산면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채무법인이 폐업하었고 연대보증인인 A와 B 본인 명의의 확인된 재산이 없으며, 변제 의사 또한 없는
상태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련의
불법적인행위가
수반된다는 점에 추심활동의 초점을 맞추어, 소송 진행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채권자의 피해사실을 강조하고
채무자 일신전속의 형벌을가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채권의 회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야 말겠다는 추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추심담당자는 채권추심 전문가로서 축적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부분의여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본 채권의 회수를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활동하였으며, 채권자인 G사로 주기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추심활동의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G사는 추심담당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단
한번도 빠짐없이채권자인 G사의 담당과 동행하여 소송행위를 방청하고 이를 분석하는 등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예, 의, 염, 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의 임무에 위배됨이 없도록
활동한 바, 마침내 채권자인 G사와 채무자인 A, B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채권추심을 성공하게 된 사례입니다.